농어민 및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2일 "농어민 및 소득이 없는 가구 등 총 85만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이 지난달부터 확대·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농어민에 대한 경감률은 현행 30%에서 40%(농어촌 경감 22% 포함)로 확대돼 농어민으로 등록된 61만세대에 대한 보험료 456억원이 추가로 경감된다.
보험료 경감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군 및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특별시,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거주 등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농림부(자치단체)가 선정해 공단에 통보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도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확대된 경감기준에 포함되는 24만세대의 보험료 93억6000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돼 공단은 총 119만세대에 연간 984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세대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이 되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적용하나,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