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주의' 논란 지핀 농어민 건보료 지원사업
귀농인 K씨, 건보공단 상대 외로운 싸움···'제때 알려만 줬어도 혜택'
2020.02.27 11: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50%(농어업인 경감 28% + 농어촌 경감 22%)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강원도 평창으로 귀농한 K씨(1956년생, 남)는 해당 지원사업 자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19년 10월 건보공단의 개별안내서를 받아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뒤늦게 지원사업을 신청한 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급 적용돼 농어업인 경감은 2019년 4월부터, 농어촌 경감은 2016년 1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K씨는 관계기관의 안내 미흡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난 2012년 12월부터 소급 경감해줄 것을 주장하며 건보공단에 2차례 민원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적극행정 실천사례집’에 따르면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관계기관 과실로 잘못 부과됐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연간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을 홍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K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개별안내서를 받은 건 작년 10월이 처음이었다”며 “공단은 그동안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개별안내서는 규정이 없어 비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건강보험료 경감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지만 K씨는 초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요건에 해당돼 문제가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공단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홍보는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공단은 정기고지서 뒷면에 내용을 기재해 1년에 대략 4번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위원회 또한 건보공단이 연 4회에 걸쳐 고지서 뒷면에 관련사항을 안내했고, 법령 부지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K씨는 “지원제도 취지가 농어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인 것을 고려하면 고지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단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토로했다.

이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존재를 모르다 개별고지서를 받고 알게 된 사람이 주변에도 더 있다”며 “시기가 맞아 모든 금액을 환급받았지만 10월에 개별안내서를 못받았다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경감이라는 제도는 수혜적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신청주의'에 기반한다"며 "공단이 미리 수혜자를 파악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내는 홈페이지나 고지서를 통해 진행 중이지만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2022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씨는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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