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신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 지침을 두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협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호구 소요량 증가 및 의료기관 건의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지난 25일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진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할 때 전신방호복 대신 가운을 착용토록 권장했다.
전신방호복은 검역이나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이송의 경우에 착용하며 검체 채취 등의 경우에는 전신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위 지침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스스로 보호 가능한 수준의 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가운은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공중보건의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상사태인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행정과 대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지침은 레벨D의 전신방호복이 착탈의가 어려워 좀 더 착탈의가 쉬운 가운을 입어 보호해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다”라고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이어 “가운 착용은 방역대책본부와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대한감염학회 관계자 등 범학계대책위원회가 협의해서 내린 종합적인 판단이다”며 “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연락해 수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당국이 권장한 긴팔 가운은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뜻해 검체 채취 후 매번 갈아입는 방식”이라며 “마스크(N95), 장갑, 일회용 가운, 보안경 4가지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가운은 정부에서 보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단검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호구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려면 채취자가 레벨D 수준의 개인보호구를 갖춰야 하는데 착용 후 채취하고 탈복하는데 30분 넘는 시간이 소요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면가리개나 N95 마스크, 장갑, 에이프런 등으로 개인보호구를 축소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