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대학병원에서부터 동네의원까지 전체 의료기관 과반 이상에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에 참여 하거나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실제 26일 저녁 8시 기준 의료기관 일부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50%(42개 중 21개), 종합병원·병원 56%(169개 중 94개), 의원 72%(707개 중 508개)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에 근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수가는 진찰료 100%로 산정된다.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FAX, 이메일 등으로 지정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되면 환자‧약사가 협의해 약을 수령하면 된다.
중대본은 “한시적으로 지난 24일부터 시행중으로 코로나19 전파양상을 살피며 종료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원하는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