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20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의료진이 역할이 강조되고, 검사 시행 기준이 확대됐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 회의에선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제6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보고됐다.
보건당국은 우선 확진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시와 함께 협력하며 상황을 통제 중이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앙본부는 국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제6판)하고 오늘 0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해제토록 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임기 3년의 위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 의견을 수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