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2개월간 1억7700만원의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C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와 토지, 예금채권 등은 이미 압류가 이뤄졌지만, 4억원에 달하는 D씨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못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법인을 포함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채권도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이란 타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등기가 돼있는 경우 발생하는 근저당권상 권리다. 즉, 공단은 향후 보험료체납자가 근저당권부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압류방식으로 공단은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에 대한 징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향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조차 손톱 및 가시라고 표현하는 5730여만건에 달하는 보험료 민원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도 "이에 앞서 체납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통합징수실에 따르면 누적체납액은 2013년 말 기준 약 2조1000억원으로 1988년부터 26년여에 걸쳐 쌓여있다. 이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만 152만 세대로 징수원 1인당 담당 세대는 3500여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