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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의사회 '문신시술 합법화 결사 반대'
政,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감염 위험 등 우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 법률개정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견을 내놓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석민)는 성명을 통해 “반영구화장은 다름아닌 문신시술이다. 이것이 암암리 성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를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판단돼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널리 행해지는 문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큰 문제인가 생각한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법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문신의 나쁜 면들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의 판례상 문신시술은 침습성 의료행위로 의학적 위험에 대응할 체계가 마련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며 “혹자는 이런 법안이 전 세계에 유래 없는 규제라고 하지만 전문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선진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의료인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말로 문신이 필요한 심각한 흉터, 탈모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하는 병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의 백해무익함을 안다. 문신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는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문신의 감염증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 문신의 합법화는 저 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을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전문의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 다수결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동의 혹은돈의 문제로 건강과 위생에 대해 타협할 수는 없다"며 "전문가는 바른 길로 다수를 끌고 갈 책임이 있다. 우리의이번 문신법안 반대는 이 같은 대의에 입각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