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급여비용 청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質) 지표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질병코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3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2017년 1월부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3개 지표 중 ‘당뇨병 관련 병용 코딩’과 ‘요통 관련 병용 코딩’ 지표는 유지되고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지표는 21개에서 37개로 확대된다.
또한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곤란 지표’ 등 9개 신규 지표가 추가돼 총 12개에 대해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심평원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2017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홈페이지와 의약단체에 사전 안내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질병코딩 오류를 개선토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도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피드백하는 등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