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명(‘15년 기준)의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선량한도(누적선량 기준)는 연간 50 mSv, 5년간 100 mSv 이하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번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변경돼 수월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금년 5월에 구축이 완료됐으며,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