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5000억원 전액을 금연치료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 금연치료 및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그 동안 담뱃값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약 1조원이 지원됐지만 정부안대로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건강보험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 관련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0억원은 금연치료 보험적용, 3000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활용키로 했다.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 지원액 |
9,676 |
10,239 |
10,262 |
10,631 |
9,568 |
흡연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
7,912 |
9,406 |
10,415 |
11,837 |
12,646 |
|
(10,152) |
(12,052) |
(13,260) |
(14,662) |
(15,633) |
금연치료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게 기본방향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전문상담 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패치, 껌, 사탕 등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로, 1달 본인부담이 약 2만800원 ~ 5만3000원이었지만 보험적용시 3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2015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접 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