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진료비 공개 확대-항목 용어 표준화 진행'
2016.02.02 20:00 댓글쓰기

비급여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간의 업무적 기반을 토대로 타 기관과는 다른 전문화된 역량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비급여 현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료법 제45조 2)가 마련됐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관련업무의 전문성 등을 강조해 비급여 업무를 심평원이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이사는 “전체 의료비 114조 중 64~65조 규모는 건강보험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비급여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은 2013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진행 중이며,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비급여 내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이사는 “비급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만큼, 10월 시행되는 비급여공개법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심평원이 업무를 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공개법은 단순히 가격조사와 공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급여 보장성 확대 ▲심사기준 개선 ▲급여적용 시 수가 결정자료 활용 ▲용어표준화 코딩체계 유지 등 심평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어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가 하달되면 그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는 임시조직인 ‘의료정보 표준화사업단’을 만들어 비급여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비급여 항목의 용어표준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는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용어표준화가 시급한 상태이다. 일례로 라식, 라섹도 사용하는 용어가 20~30개나 된다. 어떤 진료인지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포함한 비급여 공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료정보 표준화사업단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 법안 역시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향후 비급여 업무를 위해 심평원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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