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간의 업무적 기반을 토대로 타 기관과는 다른 전문화된 역량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비급여 현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료법 제45조 2)가 마련됐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관련업무의 전문성 등을 강조해 비급여 업무를 심평원이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이사는 “전체 의료비 114조 중 64~65조 규모는 건강보험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비급여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은 2013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진행 중이며,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비급여 내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이사는 “비급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만큼, 10월 시행되는 비급여공개법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심평원이 업무를 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공개법은 단순히 가격조사와 공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급여 보장성 확대 ▲심사기준 개선 ▲급여적용 시 수가 결정자료 활용 ▲용어표준화 코딩체계 유지 등 심평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어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가 하달되면 그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는 임시조직인 ‘의료정보 표준화사업단’을 만들어 비급여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비급여 항목의 용어표준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는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용어표준화가 시급한 상태이다. 일례로 라식, 라섹도 사용하는 용어가 20~30개나 된다. 어떤 진료인지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포함한 비급여 공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료정보 표준화사업단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 법안 역시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향후 비급여 업무를 위해 심평원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