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인력배치 등 평가→'수가 가감' 추진
공단, 상급종병 실시 후 확대···ADL검사 활용 평가기준 마련
2018.12.29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인력배치 기준 점검이 시작된다. 이른바 ‘인력배치 적정성평가’ 도입이 확정적인 상태다. 추후 이를 토대로 수가 가·감산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적정성평가 연구 보고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쟁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적정 보상을 위해 입원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기반한 인력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이 정해진 셈이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종별로 정해진 인력배치 기준을 신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가책정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병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세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를 5명에서 7명까지 보는 1:5, 1:6, 1:7 기준이 적용되고 종합병원은 7명부터 12명까지, 병원급은 10명에서 16명으로 인력배치 기준이 존재한다.


같은 종별로 묶여 있어도 환자 중증도, 간호필요도 등 차이가 발생하는데 동일한 수가가 형성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관이 있다는 민원도 건보공단에 종종 접수되고 있다.

28일 회의에 참석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자료를 토대로 간호 제공량과 환자 중증도,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Activity of Daily Living) 검사 등을 활용해 평가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1명당 환자를 낮은 비율로 보는 ‘상향배치’ 기관을 중심으로 높은 수가체계가 형성됐지만, 적정성평가가 도입되면 인력배치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따져 세분화된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를 통해 동일 인력배치 내에서 환자 특성(치매, 섬망 등)에 따라 간호 집중도와 강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보상 수가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추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병원급까지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인력배치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최종 지표 등을 확정 짓고 상반기 내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인력배치 기준은 수가 그 자체로 해석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은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인센티브 금액은 180억원 규모로 간호간병입원료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의 2%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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