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손실 최대 '150억'
상급종합병원 100억·종병 40억·병원 6억 추산···'적정수가·보상체계' 핵심
2018.11.16 0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상복부에 이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140억~1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됐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손실보상 방식과 규모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664억원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손실액을 추산한 결과, 최대 약 15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94~100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37~42억원, 병원 4~6억원 순이다.
 
하복부의 경우 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관련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비뇨기는 신장, 부신, 방광 관련 질환 진단 검사가 급여화 대상이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에 다른 손실 규모가 추계된 만큼 향후 진행될 논의의 핵심은 손실보상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급여로 전환된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여러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들 손실을 보상해 준 바 있다.
 
의견수렴을 통해 총 81개 항목의 의료행위를 선정, 수가를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인상하므로써 상복부 초음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이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17억원, 종합병원 93억 등 총 3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수가인상을 통해 296억원이 보상됐다.
 
이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손실분 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기과, 소아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급여화 협의체에서도 이러한 보상체계를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핵심은 적정수가 수준과 보상체계라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진 일방적 추진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2019년에는 생식기와 심장, 2020년 흉부와 두경부, 2021년 근골격과 혈관 등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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