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30명-약사 5명 '3억이상 체납' 불명예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1만6655명 명단 공개
2016.12.14 17:57 댓글쓰기
#1. A요양병원을 운영해온 前 병원장 이 모씨는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병원 양도대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납부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이씨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자택에서는 오승윤, 천경자 화백 등 유명화가 그림 18점과 황금열쇠 등이 쏟아져 나왔다.

수사팀은 총 1억 9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그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14일 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이들 중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원장 30명과 약사 5명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최대 체납액은 최대 20억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 소재 A병원 임 모 원장은 지난 2013년 근로소득세를 비롯 9억 9000여만원을, 제주 소재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박 모 원장은 9억 6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 소재 T한약국을 운영 중인 김 모 약사는 종합소득세 등 총 23건을 미납해 체납액이 20억원대에 달했다.

경기 포천 소재 N한의원 원장인 윤모 한의사도 종합소득세 등 총 2건으로 9억110만원을 체납했다.

제약업 관련 체납 법인으로는 세종제약, 경림제약, 정우제약, 기화제약, 제이팜제약, 한국레하임제약, 우리제약 등이 공개됐다.

한편,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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