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0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축산용 중심 동물의약품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유효성분 또는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22개 유효성분 중 하나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해야 한다.
22개 유효성분은 ▲과산화벤조일 ▲네오마이신 ▲네오스티그민 ▲라미프릴 ▲리도카인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메데토미딘 ▲메벤다졸 ▲메트로니다졸 ▲세파졸린 ▲아미노필린 ▲아트로핀 ▲에스트라디올 ▲염산테르비나핀 ▲이소플루란 ▲이트라코나졸 ▲인슐린 ▲텔미살탄 ▲페니실린지나트륨-클레미졸+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지프로카인+페니실린지나트륨 ▲프레드니솔론 ▲헤파린 등이다.
또 인체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중심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며 이 분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