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등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주체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했다.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주체가 본인에 대한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도 마련한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 안전성 등을 위해서 기관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사회 및 지역사회 의료 활성화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영역에서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미래의료 준비를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