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 병원 홍보로 사용한 A성형외과에 대해 법원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연예인 및 일반인들의 사진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해왔던 일부 성형외과 등에 대해 일침을 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 및 레인보우 소속사 DSP미디어가 A성형외과와 병원 홍보를 담당했던 온라인마케팅 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09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A성형외과 공동 운영자인 홍 모씨 등 3명은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B사 운영자 나 모씨와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 씨는 이 계약에 따라 유명 포털사이트에 A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를 운영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나 씨가 시간제로 채용한 신입직원이 해당 블로그에 연예인 김재경의 고교 졸업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재경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김재경, 어떤 성형을 했을까? ▲앞트임수술/뒤트임수술/V라인 수술/사각턱축소 수술/안면윤곽 수술 ▲김재경이 한 안면윤곽 수술은 무엇일까 등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됐다.
특히 해당 사진들은 김재경씨가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 도용돼, 성형전후 사진으로 게재된 것이다. 이에 김재경과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사진을 무단 도용한 병원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대중에게 김 씨가 앞트임, 뒤트임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글을 게재한 직원의 사용자인 나 씨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성형외과 원장 홍 모씨 등 3명도 나 씨에 대한 위임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 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미리 떠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나 씨는 2000만원을, 홍 모씨 등은 이 가운데 1500만원을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예인 등 통한 무분별 마케팅 일침”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백상 김재철 변호사는 연예인 등 사진을 무단 도용함으로써 병원 홍보에 악용해온 일부 의료계 행태에 일침을 가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용해 무분별한 홍보를 한 병원의 행태는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부족할 정도”라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게재에 의한 홍보 마케팅은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형수술 여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본인의 병원에서 수술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글을 게재해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초상권 및 저작권 등의 문제까지 지적됨으로써 최근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연예인 홍보 마케팅 양상에 일침을 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