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혜택 등을 빌미로 여직원을 성추행한 병원 간부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책정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인사상 혜택을 주겠다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병원 간부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인사발령 혜택을 줄 테니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다 B씨가 거부하자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