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급여화' 확정···재정 '710억' 투입
건정심 의결, 최대 수가 12만7000원···심장재활치료도 건보 적용
2016.12.20 18:10 댓글쓰기
수면내시경 급여화가 최종 결정됐다. 환자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겠지만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아직 손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급여화는 2017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이 최종 의결됐다. 수면내시경 급여화에는 7102000만원의 건강보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단가가 비싼 치료 목적의 종양절제술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수면내시경 수가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7418원이 책정됐다.
 
이어 종합병원 122517, 병원 117616, 의원 121606원 등이다.
 
그 동안 수면내시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수면내시경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3위를 차지했고, 그 비용만 무려 331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수면내시경에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의 진정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1000~103000원에서 4300047000원으로 감소한다4대 중증질환 위내시경은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료 목적인 수면 종양절제술 비용은 현재 204000307000원에서 6300078000원으로 줄어든다.
 
심장재활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현재 국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심장재활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은 월평균 약 494000원에서 318000~37만원으로 감소한다.
 
그 밖에 건정심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 진단에 필수적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3개 항목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