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교육상담료 도입 가시화·연내 시범사업
복지부, 협의체 운영···'수술 전후 환자관리' 등 수가 신설 검토
2018.02.20 12:15 댓글쓰기

고혈압, 당뇨병 등 내과계 일부 질환에 적용되던 교육상담료가 외과 개원의들까지 확대된다. 수가 신설을 통해 정부가 외과계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두 번째 회의는 3월초에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는 수가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로 총 11개 질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급여 항목은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등 4개 항목이다. 그 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 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의 7개 항목은 비급여다.


그간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교육상담수가에 대한 일부 논의가 진행돼 왔다.


반면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외과 계열에 대해선 해당 논의가 미흡했다.


특히 수술 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 및 주의사항,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선 교육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과계에선 교육상담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처치나 수술에 대한 근본적인 수가를 보전이 먼저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추진 속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 불발, 의정협의체 파행 조짐 등의 갈등 완화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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