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 '개인→국가'
정춘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진료비·간병비 ‘우선 지원’
2022.11.22 12:01 댓글쓰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예방접종 피해 시 진료비·간병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했는데, 해당 입법이 이뤄질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간병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 책임을 ‘개인’에서 ‘국가’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담겼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누적 기각률은 66.8%였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기각률이 상승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및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결국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예방접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예방접종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접종자의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때, 질병 등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때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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