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유형을 다각화해서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한다. 기존 37곳에서 100곳까지 확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가능 형태를 ▲일반 운영 ▲일부요일 운영 ▲당직 운영 ▲연합 운영 등 4가지 방식으로 다양화해 의료기관 참여 장벽을 낮췄다.
먼저 ‘일반 운영’은 진료의사가 2명 이상인 단일 병의원에서 책임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 7일 운영이 원칙이다.
지역 내 일반 운영을 원하는 기관이 많아 지정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인근 소아청소년과의원 촉탁의 위촉이나 이익 공유 등 '지역 상생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한다.
‘일부요일 운영’은 주 7일 운영이 어려운 단일 병·의원이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평일 한정시 주 3일 이상 ▲휴일 포함 시 최소 주 2일 이상 운영해야 하며 야간진료관리료는 운영 요일에만 적용한다.
‘당직 운영’은 1개 병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 당직하면서 운영 및 예산 관리는 지역의사회 또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당직은 시간대별로 전문의를 배정하고 당직표를 작성해야 한다. 6시간 당직 기준으로 평일 1회, 휴일 2회, 매주 9회 당직진료가 필요하다. 진료장소는 지역 내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야간 진료공간을 마련하면 된다.
의사 외 간호사 등은 진료장소 병·의원에서 채용하고 검사장비 등도 운용할 수 있고 진료수익은 당직 전문의와 기관 간 협약에 의해 배분한다.
당직 운영시 수가청구자와 의료법상 진료책임자는 진료장소 기관 개설자가 되지만 타 의료기관 개설자도 당직 의사로 참여 가능하다.
‘연합 운영’은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를 하는 것으로 같은 날 2개 이상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차량 이동 10분 내외 위치하는 의료기관들 간 연합을 권고했다.
운영 방식은 의료인력, 검사장비 등은 각 병·의원 자원으로 하고, 진료수익은 각 병·의원 수가청구로 한다.
야간진료관리료 수가는 각 병·의원 운영 요일에만 적용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 참여 신청을 하되 대표 병·의원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개별 병·의원은 최소 주 2일 이상씩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를 운영해야 한다.
모든 운영 유형에 적용하는 진료시간을 살펴보면 ▲표준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포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했다.
또한 운영시간은 환자 접수 시각 기준이며 대기인원이 많다고 이 시간 내 방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공간은 소아 외래진료에 적합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응급실을 보유한 기관은 응급실과 별도 외래 진료시설을 통해 운영돼야 하고 소아 야간‧휴일진료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다.
휴진은 참여기관이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내 가능하다. 지정된 시간 운영이 어려운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지자체에 알리고 병·의원 내부에 게시해 안내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중단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