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에 '전공의·치과의' 미포함…한의사 포함
복지부, 이달 9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개시 등 2023년 계획 공고
2023.06.07 06:03 댓글쓰기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의사에 한의사는 산정되지만 치과의사는 제외된다.


대상 전문의가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연속해 16일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평가는 2022년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12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평가영역별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70점 ▲공공성 20점 ▲의료전달체계 1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된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일평균 입원과 외래 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로 나눠 산출한다. 한의사는 포함되지만 치과의사는 제외되고 전공의 역시 의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연속해 16일 이상 자리를 비우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


인력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선 오는 14일까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양식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기준 및 수행에 관한 증빙자료는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 ▲외부물품(음식물, 화분, 꽃, 애완동물 등) 반입금지 ▲감염예방 수칙(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안내한 리플릿, 인쇄책자 등이다.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한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활동은 호흡기치료기구·유치도뇨관·혈관내카테터 등의 관련 감염관리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의료기구 사용 관련 감염 관리 수행 여부가 평가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는 ▲평가년도 12월 입원환자 비급여 현황자료 ▲고지된 홈페이지 화면 사진 또는 제본된 책자, 인쇄물, 벽보, 게시장소 사진 파일 ▲2022년 12월 말 기준 비급여 고지 목록 파일(변경 이력 포함)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와 관련해 대상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일 이후 위반사항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까지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평가에 함께 반영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확정된 연도의 차년도 평가에 적용된다. 행정처분이 2022년에 확정됐다면 2023년 의료질 평가에, 2023년에 확정됐다면 2024년 의료질 평가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산출된 평가지표값을 기관별 통보 후 14일 이내 정정신청을 받고, 10월 기관별 평가결과를 통보를 거쳐 12월까지 최종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지표의 경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본 지표 도입을 위한 검토지표”라며 “본 지표 도입 시기 및 평가기준 등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 후 평가 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