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해 선납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는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상담 사유는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치료중단 불만 178건(18.5%),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3건(7.6%),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6건(2.7%)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피부과 280건(29%),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안내문을 게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을 주의하고,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장기 또는 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