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CSO 의약품 지출보고서 '12월' 첫 공개
비공개 간담회 갖고 '웹사이트 화면 구성' 등 논의…'합법적 지출' 팝업창 게시
2024.12.02 05:14 댓글쓰기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오는 12월 20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내용도 함께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과 11월초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지출보고서 공개 화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통해 각 회사들 의견을 청취했다. 합법적 지출 내역 제공이라는 취지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선 불법리베이트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했다.


의료인 실명은 가리는 방식으로 화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체들의 추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출보고서 공개시 이름은 비식별화된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 등도 비공개키로 했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명, 경제적 이익(금액)은 공개되지만 임상시험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약사 및 CSO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업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 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소수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올해 예정된 지출보고서 공개는 12월 20일경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이후에라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출보고서 작성 후 제출은 공개 주체인 업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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