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원 의사 '벌금형'…한달간 '7000만원'
2025.03.03 18:19 댓글쓰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없이 환자를 치료하며 한 달 만에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의 한 건물에서 무허가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 및 피부치료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원을 개설코자 하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A씨는 세무·보건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달간 불법진료를 하며 환자들로부터 총 7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방조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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