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가 "병원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소화영)은 지난 6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집 근처 B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초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계획했던 치료 횟수보다 5회 많은 총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가슴 변형과 유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병원 의료진이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과도한 방사선 치료로 인해 오른쪽 가슴이 함몰되고, 왼쪽 가슴이 처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방사선 치료에 따른 유방 변형 등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총 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추가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권장되는 조치"라며 "과잉 치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환자는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방사선 치료에 동의했다"면서 "부작용 원인은 방사선 치료가 아닌 유방재건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병원 측의 방사선 치료가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추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A씨가 받은 총 30회 치료는 일반적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감정기관에서도 "유방 재건술 후 방사선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성형된 유방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어도 재건된 유방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은 방사선 치료가 가슴 변형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로 인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방암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 치료 중 올 수 있는 후유증과 방사선 치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올 수 있는 후유증은 기재돼 있지만, 유방 재건술 후 유방 변형 등 재건된 유방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는 환자 자기결정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A씨가 횡복직근피판술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로 인해 재건된 유방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B병원에 5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A씨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