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며 군(軍)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의 직무 수행 여부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불법성을 인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