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한 총리의 적극 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또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도 "국가 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울러 "공동국정 운영 체제를 구상한 것도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