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소추 111일만에 결론···인용시 '파면' 기각·각하되면 '직무 복귀'
2025.04.01 11:08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로 잡혔다. 


헌법재판소(헌재) 공보관실은 1일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재로부터 연락받았다"며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후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3월 25일에는 11차 변론이 종결됐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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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 04.01 11:38
    메인화면에서 클릭하는 기사 제목엔 11일로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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