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웅바이오가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급여 축소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까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1일부터 경도인지장애에서 약값 본인부담율이 30%에서 80%로 상향된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 외 28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범위를 줄이고 선별급여로 전환해 지원을 축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 가운데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착란·집중력 감소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선별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하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 요양급여를 선별급여로 변경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패소한 상태다.
대웅바이오 외 28개사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청구했으며, 3년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웅바이오는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나 기각돼 9월 21일부터 선별급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율이 30%에서 8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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