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주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 소상공인 연 매출을 약 100억원 상승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26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025년 1월부터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와 협업해 혁신도시 일대 골목형상점가 5개 구역, 640개소 지정을 이끌었다.
혁신도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및 홍보와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했으며, 그 결과 민·관·공 협력을 통해 전국 이전공공기관 최초로 지정을 이뤄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소상공인 일평균 매출액이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후속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 참가 자격을 얻게 돼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6월 원주 혁신도시 5구역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유망 골목상권’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상인회는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마케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만들어진 곳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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