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소속 PA간호사가 1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란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해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이용해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역할을 한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서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대형병원이 PA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92명이던 PA간호사는 지난해 972명으로 늘어났다. 5년 간 380명(64%)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112명이었다. 다음으로 창원경상대병원(92명), 양산부산대병원(81명), 세종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 등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