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이 원내 약물이상사례 보고 및 기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주대병원 약제팀과 서울대 약대, 서울대병원 약제부, 영남대 의대 내과학교실, 충북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등이 한국병원약사회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126개 의료기관 중 110곳(87.3%)은 원내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이 있었지만, 이상사례 보고 및 기타 기록시스템을 갖춘 118곳 중 약물안전카드 발급시스템이 있는 기관은 49곳(41.5%)에 불과했다.
약물안전카드는 약물 알레르기·이상반응이 관찰될 경우 향후 동일·유사계열 약물 처방 시 주의토록 발급하는 카드로 환자가 타 의료기관 방문 시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 기관은 타 기관 약물안전카드 정보를 활용한 경험조차 없었다. 약물안전카드 외 안내문·진단서 등 타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문서도 발급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91.3%에 달했다.
의료기관 간 환자 약물 이상반응 과거력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기관들은 ‘발급 기준·형식 표준안이 없다’ 24.6%, ‘발급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 24.6%, ‘보상이 없어 투자할 인력이 부족하다’ 14.4%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약물안전카드 발급 기준 및 형식 표준화, 인력 보상 필요”
연구팀에 따르면 발급 기준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구제 대상자 이외 약물안전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 합의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들은 ‘인과성’ 71.4%, ‘중증도·중대성’ 51% 등을 자체 발급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의료기관 약물안전카드 발급 결정 및 주체는 알레르기내과 의사인 경우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진료 의사, 의약품 부작용 담당 약사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원인약물 재투여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약물안전카드 발급 기준 및 형식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발급을 진행할 인력지원 등의 보상과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환자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이 알레르기 전문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 규모 및 의료진 구성을 고려해서 발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