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계에 굴복한 복지부"···전문약사 반발
"특정단체 휘둘려" 비판···지역 약사회도 "의사 하수인" 불만 피력
2023.01.30 12:18 댓글쓰기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약사 사회가 반발, 입법예고 기한인 3월 2일까지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료계가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약료' 용어가 삭제됐다.  


또 자격 취득을 위해 일정기간 수련해야 하는 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전문 과목을 임상과목으로 규정한 점이 큰 반발을 낳았다. 지역약국, 산업 약사를 제외한 병원약사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세부안 발표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계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약료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가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지역 약사회도 발끈했다. 이들은 앞서 의사들이 약료 용어 사용에 반대하며 이달 11일 복지부를 항의방문 한 뒤로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약사회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극히 일부인 의사단체의 압력에 의해 주무기관인 복지부가 굴복한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이어 "어떤 반대 의견도 없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복지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의사들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의사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큰 틀에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약사회도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보건당국의 판단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약사 행위 자체가 약료라는 말 외에 어떤 것을 설명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억지와 진배없다"고 분노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세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28일 열린 서울지역 구 약사회 총회에서 세부안 상 약료 용어 삭제 및 일부 약사 직역에만 유리하게 설정된 점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기회 균등과 형평성은 상실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약사제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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