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처럼 약사도 ‘전문’ 국가자격으로 활동토록 하는 전문약사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가 “전문약사 과목도 전문의 세부분과 신설처럼 향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를 발표한 데 대해 병원약사회가 이달 초 이 같은 의견을 제출, 반영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올해 신임(27대) 집행부를 꾸린 병원약사회는 8일 오후 2023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금년 전문약사제도 관련 사업계획을 밝혔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패러다임 대응 차원서 전문과목 ‘의약정보’ 추가 요구
정부가 제도 입법예고 후 약 한달 반 동안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치며 시간이 흘렀지만, 시행이 한달 남은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제도 최종안은 도출되지 못해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해당 입법예고에서 전문약사 과목은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등 9개 임상 과목으로 한정됐다.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병원약사회는 전문과목 신설이 가능토록 하고, 전문과목에 ‘의약정보’ 분야를 추가하도록 의견을 제출했다.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에서 전문약사추진단장이 된 민명숙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만성질환이 늘고 고령화사회가 되며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이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라고 계기를 밝혔다.
민명숙 단장은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계에서 세부분과들이 추가되고 대한의학회가 과목을 신설하듯이, 전문약사도 마찬가지로 환경변화에 따라 과목을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의약정보 전문약사가 필요한 이유도 피력됐다. 이는 이미 민간자격으로는 존재하는 전문 분야로, 약물이상 반응 탐지·보고·평가·예방 등 의약품 사용 모든 단계에서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한다.
민 단장은 “근거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UR 정보 제공·관리, 빅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업무 등을 수행할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약사 수련교육·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의료기관만 인정
정부의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거쳐야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약사 수련교육 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지역약국·제약사를 제외하고 의료기관만 인정한 만큼 의료기관들은 수련기관 지정 신청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민명숙 단장은 “수련교육 기관 뿐 아니라 자격시험 관리기관 등을 지정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명확히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련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업무현황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정해지면 병원약사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안정적으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그간 병원약사회와 함께 전문약사제도를 추진해온 대한약사회·산업약사회 측 요구가 정부 계획에서 제외돼 이대로 추진된다면 사실상 병원약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된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측은 “대한약사회·산업약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구체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