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여. 68세)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주치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윤 씨의 주치의 박 모 교수 진료실에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만간 박 모 교수를 소환키로 하고 병원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사건은 윤 씨가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 모 씨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하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윤 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인 박 모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브란스병원도 주치의 박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