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악용소지 등을 이유로 일부 의사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채용 공고에 성범죄 전력을 지닌 사람들의 지원을 원천 차단해 주목.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채용을 공고하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범죄 이력자는 지원 불가하다.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아청법에 의거해 범죄경력 조회 결과가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혀.
병원은 실제 지원자 전원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각각 한 부씩 첨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