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후 의료민영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원 건물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혹은 원희룡 도지사가 해당 사실을 알고서도 조건부 허가를 강행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1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관할 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같은 달 31일 가압류됐다.
문제는 원희룡 도지사가 병원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부 허가를 했느냐 여부다. 이 경우 ‘제주도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에 위배된다는 것이 국본의 판단이다.
해당 조례 16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본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겼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全)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허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도지사가 해당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대해서는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면 조례에 의해 정해진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며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본은 문재인 정부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도 “허가권자인 제주도에 문의할 사항”이라며 “복지부가 답변하기 적절한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병원 가압류 의혹과 함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병원 인수방안 및 3자 추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그룹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녹지그룹이 사업포기 의사를 피력한 공문은 지난해 10월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기는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이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요청한 병원 인수 방안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