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 수원시 보건소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중소병원들도 우려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수원시 일부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의료기관들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겠다던 특사경이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비현실적인 중소의료기관 간호인력 규정 위반 강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도 24일 경기북부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사경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직의료인 규정을 병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병협은 “100병상 미만 소형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의 의무배치는 비용을 떠나 인력고용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들 중소병원의 의료인 수급문제는 정책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지병협은 “현재 시행 중인 간호등급제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독점을 유도했고,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현실화돼 악화일로에 놓여있다”며 “당직의료인을 규정하는 의료법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해당 항목은 당직인을 진료량과 무관하게 규정해 입원환자가 접을수록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수사를 받은 병원의 경우 평균 재원 환자가 5명 수준이었는데, 이 같은 소형병원에 천편일률적 당직의료인 규정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병협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 개선 ▲당직의료인 규정 개선 등을 올해 협의회 중점 의제로 정했다.
지병협 이상운 공동회장은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도 현장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이에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당직의료인 규정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등 비현실적인 부분도 많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