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약가정책 아닌 약업계 잘못'
政, 시장형실거래가 토론회서 '제도 결점 없어' 주장
2013.11.06 12:00 댓글쓰기

 

내년 1월까지 시행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관련, 제약계가 ‘폐지’ 목소리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 제도 폐지 가능성에 대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재정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도입한 것으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간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 동안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원 낙찰을 통한 인센티브 유인책(합법적 리베이트) 발생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적극 폐지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이 6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제도 시행의 합리성을 강조한 것이다.

 

먼저 1원 낙찰 발생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실제 이 제도가 운영됐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와 유예를 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을 비교하며, 1원 낙찰 사례 건수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참석자로 나선 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은 “실제 시장형실거래가 운영기간과 유예기간 각 16개월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2759품목이 1원 낙찰됐으나, 후자는 2903품목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제도 때문에 1원 낙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의원급 간 환자 본인부담비율의 차이가 있어 문제될 점이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제약협회는 그 동안 이 제도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할인율이 높아져 환자 부담 약가가 감소하게 되므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신봉춘 사무관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비율 차이가 있어 약가차이만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심평원 측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에 따라 이중 약가인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지속성’을 들며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운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심평원 약제기획부 김선동 부장은 “일괄 약가인하는 약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정책 수용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계속성을 띤 약가관리 기전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 마련되는 시점까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은 이어 “일본과 대만에서도 주기적으로 약가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 유지는 필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제시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의 경우 보완수정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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