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튼튼병원 항소심도 '패(敗)'
고법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정당'
2014.12.28 20:00 댓글쓰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는 안산튼튼병원 홍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2012년 8월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고, 이후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판결은 이들 소송 가운데 가장 앞선 사건이기도 하다.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제 소유주는 박 모 이사장, 박 씨는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고용 의사들의 명의로 각 지역에 병원을 추가로 개설해왔다.

 

안산튼튼병원의 경우 박 씨가 2008년 1월 말 안 모씨와 공동개설했으며, 원고 홍 씨는 2010년 8월부터 봉직의로 근무했다가 2012년 8월 병원 개설 명의자로 변경됐다.

 

지난 4월 건보공단은 원장 홍 씨와 이사장 박 씨가 의료법 상 의사 한명 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규정인 '1인1개소법'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단이 안산튼튼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등에서 운영된 튼튼병원 대부분이 다른 실질적인 원장이 있었다며 홍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해당 의료기관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병원의 개설자 명의는 2012년 8월 홍 씨로 변경됐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면서 “이에 따라 안산튼튼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것은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부당 요양급여비 중 미지급 비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홍 씨는 74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튼튼병원 진료비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보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는 “지급 거부에 문제가 있다는 병원 측 주장을 법원이 일축했다”며 “그동안 재판부가 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표현만 써왔는데 상세히 풀어서 판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지급 거부와 환수는 다르긴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환수 사유가 안 되면 지급 거부 사유도 안 된다. 다른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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