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설된 권역응급의료센터
6곳이 정부 평가에서
‘최하위
’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이들 병원은 지정기준 미충족에 따른 과태료는 물론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등 관련 수가 감산이라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0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로,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등급으로 구분했다.
응급의료기관 중 최상위 격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건양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북대병원 등 7곳이 ‘C등급’을 받았다.
반면 고대구로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울산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강릉아산병원, 성가롤로병원, 안동병원, 제주한라병원은 ‘A등급’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A등급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10%,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각각 20% 가산하지만 C등급은 동일한 비율로 감산이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영역 지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기관들의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과 체류환자지수는 소폭 개선됐다.
응급실에 머무르는 시간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7시간에서 6.8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1시간에서 6.3시간으로 늘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세한 평가결과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