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오명을 쓰고 있다. 자살 시도 원인으로 우울감, 불안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62%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울증 적정성평가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평가지표도 만들어졌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활용, ‘우울증 외래 진료의 적정성평가 방안(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우울증 적정성평가의 핵심이 될 후보지표 발굴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항우울제 지속성, 외래방문 연속성, 우울증평가로 항목이 구분된다.
항우울제 지속성 영역에는 항우울제 84일·90일 치료 지속률, 6개월(180일) 내 처방 변경률을 세부지표로 검토했다.
이 중 과정 지표로 ‘84일 치료 지속률’, 모니터링 지표로 ‘180일 치료 지속률’을 최종 후표로 설정했다.
외래방문 연속성에는 3주·3개월 내 재방문율, 8주 이내 4회 이상 방문율이 평가지표로 제시됐다. 여기서 3개월 기준만 제외하고 ‘3주’, ‘8주 이내 4회 이상’ 등은 과정 지표로 올랐다.
우울증 평가는 초진 시 평가도구 사용률, 3개월 내 평가~재평가 시행률을 모두 따져보는데 최종적으로 ‘초진 평가’ 관련 내용만 적정성평가에 담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평가 대상기간은 12개월로 가정했다. 전문가 검토과정을 통해 1차 후보지표를 선정한 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산출 가능성을 검토해 최종 후보지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상위 10·20·25% 가산 등 성과지불제 연계
우울증 적정성평가의 방향성은 요양기관이 우울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가감지급 연계까지 검토 중이다.
우선 가산 기관은 평가 결과 상위 10, 20, 25% 기관이거나 종합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산 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모든 조건에서 의원이 가장 많았고 총 금액은 비율에 따라 최대 82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감산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거나 지표 값 0점 항목이 1개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총 감산 최대 금액은 8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1단계는 가산 지급만 시행하고 기관 수를 되도록 많게 설정해 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단계로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금액을 늘리고 기관 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 접어들어서는 감산 지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