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단골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단골 환자 6명에게 치료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잦은 미용시술을 받은 단골 환자들이 수면마취제 중독이나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 진료를 맡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반복해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며 "범행 횟수·기간·투약한 양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