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불금 부과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작 제도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개원가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불금을 부과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위헌소송도 불사하며 버티는 모습이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된 2012년 4월 이후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6건의 대불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59건이 지급됐다. 액수는 13억원이었다.
주목할 점은 의료기관 종별 지급 현황이다. 대불금이 지급된 59건 중 83%에 해당하는 49건이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청구였다. 액수 역시 10억원에 달했다.
병원은 5건에 1900만원, 종합병원은 3건에 2억3000만원으로 지급된 건수와 액수 모두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렇다 보니 배상금 재정 현황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좋지 않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분담금이 달리 설정돼 있지만 가장 액수가 낮은 개원가의 상황이 심상찮다.
실제 대불금 분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0만원, 종합병원 100만원, 병원 11만원, 요양병원 7만원, 의원 4만원 등으로 1회 부과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억7800만원의 적립액에 이자 1800만원까지 합산하면 적립목표액 대비 잔액비율은 106.8%로 넉넉한 편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잔액비율 역시 91.1%와 95.8%를 기록 중이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3억8500만원을 적립했지만 10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자 74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잔액비율은 35.7%에 불과하다.
대불금 재정악화의 또 다른 원인은 미미한 회수율이다. 의료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불청구 대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의 재정상화 악화를 이유로 청구되지만 이들 의료기관 97%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폐업한 상태다.
의료중재원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명의 부동산 및 채권 보전조치, 강제집해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집행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불금 13억2600만원 중 회수된 액수는 1억52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억7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구상률은 11.5%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불재원 추가분담은 없었지만 이 상태로는 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의료중재원은 지난 1월 의원급 의료기관 2만9675곳에 대불금 7만9300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을 이끌던 최대집 당선자 역시 헌법소원 참여자 모집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