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고용청)이 이달 중으로 취업규칙 표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해당 법에 처벌조항을 넣는 대신 노-사 합의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기법 개정안에 처벌조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처분은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지방고용청은 이달 중 지난 2014년 공개된 ‘표준취업규칙’을 기본으로 취업규칙 표준안을 내놓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근기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일부 의원 등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내놔야 한다.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근기법 개정안 76조의 2와 3 등에서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사 등의 조치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방안이 담긴다.
근기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 신고 ▲괴롭힘 발생 인지 후 사용자 조사 ▲피해자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및 사실 확인 시 동일한 조치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 장소 변경 ▲신고자 및 피해자 등의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고용청 관계자는 “2014년 공개된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고, 근기법 개정안 76조의 2·3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검토해서 취업규칙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취업규칙 표준안이 나올 것이고, 취업규칙 개정 의무가 있는 서울지역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급종병 등 병원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고, 사측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빅 5병원 중 한 곳의 노조관계자는 “병원과의 취업규칙 변경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방고용청 관계자는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럴 경우 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며 “근기법 개정안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