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A씨 등 2명은 2017년 11월 백혈병을 앓던 B(당시 5세)군이 고열 증세를 보여 입원하자 골수검사를 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투여했다.
이후 B군이 청색증,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수치 등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작년 10월 해당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약물 투약 적절성 등에 관해 조사를 의뢰했다.
B군 유가족도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아이 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중재원 조사와 국과수 감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