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병원들의 입원실 및 중환자실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음압병상 설치가 의무화 되고 병상 간 간격도 최대 2m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 강화에 따른 지원이 전무한 만큼 병원들의 공사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확보가 의무화 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음압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병동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입원실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신·증축 입원실은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확대된다.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 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맞춰야 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라며 “국내 의료기관이 선진화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5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