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임금인상 '9.62% vs 20%' 팽팽
노사, 29일 2차 본교섭 합의 무산···다른 사안들은 실무교섭서 의견 접근
2018.08.30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양측 의견을 굽히지 않아 이틀에 걸친 본교섭은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현재, 실무 교섭에서 임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진척과 협의에 이른 상태로 임금 인상률만 해결되면 파업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노동조합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임금 인상을 포함 10개 안건을 두고 본교섭에 임했다.
 

첫 날에 이어 둘째 날 본교섭 역시 임금 상승률에 대한 조정이 핵심이었는데 병원과 노동조합은 각각 제시했던 9.62%, 20%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은 40일 차를 향해 달려가게 됐다.
 

임금 상승률을 두고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진척이 보이지 않자 노동조합은 임금을 제외한 다른 사안들부터 결정을 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병원 측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그 뒤에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차 본교섭 후 2차 본교섭이 열리는데 약 3주 가량이 걸린 것에 비해 3차 교섭은 훨씬 빠른 시일 내 열릴 전망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임금을 제외하고는 많은 이야기가 진행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과 노동조합은 파업 후 현재까지 지속적 실무교섭을 통해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러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3월부터 주 5일제의 시행 ▲업무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을 시 유급 보호 휴가 부여 ▲건물 리모델링 시 원내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 등의 직원 복지 및 보호조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
 

또 공정한 인사 원칙 마련, 적정인력 충원, 2016년 직제개편 당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자동승진에서 누락된 육아휴직자 8명에 대한 승진 적용 및 육아휴직 기간 월 50만원 지급에 대한 부분도 실무자들 사이에선 이야기가 완료됐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10명에 대한 계약 연장 및 파견자 79명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 자격취득 기회와 함께 직접 고용 방안에 대해 병원 측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28일 교섭이 장기화 돼 29일까지 이어졌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렇게 돼 아쉽다. 협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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